2022년 최저 임금이 올랐습니다.
나의 급여(시급, 월급, 연봉)는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나의 기분도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과 연봉 계산을 해 보고 작년과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 8720원에 비하여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5.1%로 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급 : 73,280원(하루 8시간 근로 기준)
- 주급 : 439,68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
- 월급 : 1,914,44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이 금액 이상 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는 형태로 매년 1월 1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 추이입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1만 원을 목표로 하였지만 조금 미치지 못한 91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궁금한 질문 모음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사업장)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 임금을 정하였으면,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소득확인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로 확인하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연봉을 12달로 나누어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봉 4800만원이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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