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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근무수당 알아보기

by ⓞlllilllllll¶ 2022. 4. 28.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법정공휴일)'입니다. 1994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여부

2022년 5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의 근로자의 날은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근로자의날

하지만 이날 근무를 한다면 법정공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보상휴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적용받지 않아 근무를 합니다. 

 

  • 특수 고용 노동자(택배기사 등)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적용받지 못합니다.
  • 초/중/고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우체국은 정상영업 하지만, 택배 우편 등 배송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 병원의 경우 병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근로자의날-휴가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수당 알아보기

근로자 수당 계산은 월급제와 시급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월급제
  •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100% 지급됩니다.
  •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습니다.
  • 시급제
  •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100% 지급됩니다.
  • 근로한다면 통상임금의 250%를 받습니다.

근로자의날-대체휴무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근로 후 대체휴무 알아보기

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 보상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한 사람은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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