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법정공휴일)'입니다. 1994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여부
2022년 5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의 근로자의 날은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하지만 이날 근무를 한다면 법정공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보상휴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적용받지 않아 근무를 합니다.
- 특수 고용 노동자(택배기사 등)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적용받지 못합니다.
- 초/중/고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우체국은 정상영업 하지만, 택배 우편 등 배송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 병원의 경우 병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알아보기
근로자 수당 계산은 월급제와 시급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월급제
-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100% 지급됩니다.
-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습니다.
- 시급제
-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100% 지급됩니다.
- 근로한다면 통상임금의 250%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후 대체휴무 알아보기
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 보상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한 사람은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