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최근 신청일과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올해부터는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50%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60%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 역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각 가구별 200만 원씩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송달 시스템이 도입되어 5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문자나 이메일 등 보다 간편하게 결정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 | 지급날짜 | 지급액수 | |
상반기 지급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지급 | 예상금액의 35% 지급 |
하반기 지급 | 내년 3월 1일 ~ 3월 15일 | 내년 6월 지급 | 남은액수 전액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재산,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가구원의 구성이나 합산된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은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1. 소득
- 단독 가구 2200만 원
-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소유의 합계가 2억 미만이 대상입니다. 재산이라 함은 주택,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가구 유형
단독가구나 외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해당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 합니다.
예외로 형제나 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단독가구에 해당된다고 하며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 원이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이 있지만 혼자 일하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봅니다.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라를 하는 가구로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각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전문직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