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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및 내용

by ⓞlllilllllll¶ 2022. 4. 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확인표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받은경우
신청안내문을-받은경우-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신청방법

위에 두 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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