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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정보

by ⓞlllilllllll¶ 2022. 5. 2.

5월은 가정에 달입니다.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도 하지요. 너무 바빠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이외에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이신 모든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종합소득세에 관한 꼭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올해는 2022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1달간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활동을 통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 금융 소득 : 연간 2000만 원 이상
  • 사적 연금 소득 : 연간 1200만 원 이상
  • 기타 소득 : 300만 원 초과

위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폐업을 한 경우라도 올해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로 배우자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투잡 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신데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투잡,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 중 서류가 누락되신 분들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역시 비대면인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에 링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PC,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가입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위에 링크는 동영상으로 신청 방법을 설명해둔 국세청 링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하여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무선 전화(1544-9944), 우편이나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 임대소득 : 개인보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부부 공동 명의 소유
  • 대출이자 :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보증금이나 전세 x)
  • 경조사비 : 축의금, 부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됨

황금돼지
황금돼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세 방법은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도 절세를 위한 종합소득세의 전체적인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고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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