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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및 유형 정리

by ⓞlllilllllll¶ 2022. 4. 12.

코로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지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차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확인해 보고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 이력서를 내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학원을 다니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50만 원 * 6개월)
  •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지급일 ♣

위탁 기관마다 입금 신청 일자가 있는데 보통 지급신청서류 취합 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일, 15일, 25일 위탁기관이 취합하여 지급신청 서류를 보내는 날짜라고 하면

내가 1일에 신청하면 5일에 지급신청이 되어 2주 뒤인 약 19일 정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기준을 의미합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
  1. 1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 원 이하
  4. 최근 2년 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해당 운영기관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내용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궁금한 것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확인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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